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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번역 앱 보고 놀라 달아난 여중생 붙잡아 성폭행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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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구형

성폭행·감금혐의‥“면책특권·인종차별” 주장

검찰이 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번역기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여중생이 도망치자 붙잡아 성폭행한 뒤 외교관 면책특권과 인종차별 등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해 각각 9년씩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묶는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자 여중생 2명은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다 곧 방에 붙잡혀왔다.


A와 B 씨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고 여중생들을 감금한 채 버텼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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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씨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여권을 내세우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에서 근무하기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 수사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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