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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공문 논란에 '위반혐의 구체화'…생략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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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문에 '거래분야', '행위유형' 기재
준법부서 우선 조사 관행도 원칙적 금지
조사 단계서 의견진술 하는 절차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바꾼다. 또 조사받는 기업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피조사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의 ‘생략’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 개선안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현장조사에 나가는 직원들은 공문에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행위유형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한 조문만을 써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어떤 행위에 대해 조사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부실공문 논란에 '위반혐의 구체화'…생략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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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공문에 목적과 관련법조항, 혐의를 적어야 하는데, 법위반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화물연대 조사에 돌입할 당시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생략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도 조사공문 구체화를 적용받지 않는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도 마련한다. 기업의 준법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지원부서를 먼저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조사기간만 써서 통보하던 절차도 조사기간 연장의 사유를 쓰도록 바꾼다.


다만 예외·생략 규정 때문에 개선안이 실제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조사절차규칙 1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규칙을 개선했지만, 생략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처럼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준법지원부서를 먼저 조사하는 행위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경제정책국장은 “담합의 경우 현장진입 시 단기간에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위반혐의 기재를 생략하는 예외조항을 존치시켰다”면서 “예외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담합사건도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끔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조항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다.


현장조사에서 수집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외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은 제출한 자료가 조사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검토하고,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공식적으로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1차 검토를 맡는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별도의 내부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조사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끔 했다.


심의단계에서만 보장되고 조사단계에서는 없던 대면 의견진술 기회도 생긴다. 엄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담당 국·과장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는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심인이 신청하면 가급적 2회 이상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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