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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영장 기각 "유족 뜻과 검시 결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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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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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0일 "오늘 오후 4시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측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의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돼 있으며 오는 11일 오전 8시 발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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