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ped)'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를 말한다.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실업, 노령, 질병, 심신 장애, 화재 따위 같은 사고적 요인과 빈곤, 차별, 소득 따위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생겨나는 모순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신체적·정신적인 기능저하·상실·이상 현상, 신체 일부의 훼손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15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된다.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개념에 따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인 장애(Handicap)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WHO는 한발 더 나아가 2001년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 개념을 도입하면서 "장애는 장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문제이며, 장애는 지원과 관리를 전제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극복될 수 있고, 장애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의학적 장애로 규정된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바라보던 잘못된 관점을 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 개념이 사회적 장애까지 확장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장도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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