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처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대상자·사용처 순차적으로 늘린다
장애인이 일정 액수 한도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일부 장애인 대상으로 한정된 서비스에만 사용할 있도록 시행하는 한편 대상자와 이용처를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스웨덴·영국·호주 등 주요국은 이미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개인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올해 4개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120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모의적용 연구에 적용할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급여유연화 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10% 이내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발달재활·긴급돌봄·의료 등 공공서비스나 장애인 자가용·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활동지원 급여 평균이 월 202만원임을 감안하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로 활동지원 급여 중 20%(약 40만원)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간호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을 지원하는 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모의적용으로 사업 모델을 도출한 뒤 2024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엔 교통비·교육비·문화여가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제공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심리적 소진 등에 따라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는 내년 6월까지 구축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는 올해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한다.
또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속 인상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전년보다 5.1% 인상된 바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내 저상버스 도입을 2027년 65%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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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약3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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