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에 대해서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정진물류 또한 처남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21년에는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 받은 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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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과 자필서명을 해온 점,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 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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