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공익제보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일종의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지난 3년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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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지급된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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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공단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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