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에 한동훈 집주소 보낸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없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내 고발됐던 수사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건 담당 수사관과 라 전 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기자들에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더탐사가 해당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공개됐다. 당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통보서에는 시행 이유와 불복 방법에 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의 주소는 담기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해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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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위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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