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화어보호법’ 채택
남한말 쓰기만 해도 6년 징역
북한이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외래문물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3년 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려 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해 보도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일부가 담겼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썼다.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 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 공고했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돼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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