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언·강압"…영광축협 조합장 논란
"인사교류 동의 강요…수십 분간 욕설 등 부적절 언행"
수습기간 지난 직원 해고…절차상 하자 소송 진행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의 폭언과 직원의 인사교류 동의서 강제 작성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해고된 직원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장과 영광축협을 둘러싼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2일 영광축협 등에 따르면 직원 B씨는 2020년 과장 승진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동안 발령이 나지 않다가 해남으로 발령이 났다. B씨는 해남 발령에 대해 "영광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청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청은 B씨가 ▲인사발령에는 동의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낸 점 ▲B씨가 인사교류 희망 대상자가 아닌 기술관리직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인사발령을 부당인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영광축협으로 원대복귀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인사교류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A조합장은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조합장실로 불러들였다. B씨도 포함돼 있었다. A조합장은 B씨에게 지역본부 인사교류에 희망지를 써내라고 독촉했고 이에 대해 B씨는 인사교류는 협의에 따른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수십 분간 욕설과 함께 고성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B씨는 퇴사했다.
이와는 별개로 영광축협은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영광축협에 근무하다 해고된 C씨가 '부당하게 해고된 것은 물론 직장 내 갑질을 조합 측이 알면서도 눈감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C씨는 2021년 9월6일 영광축협과 근로계약을 체결, 같은 해 12월5일까지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30일 수습직원 근로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오후 C씨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C씨는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합 측이 알면서 묵인했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부당함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수습직원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해당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 C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 해지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했으며 그 절차를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C씨는 “각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번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축협 관계자는 “근무 90일이 지났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점인데 영광축협에서는 C씨에 대한 임용장을 아직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 전 근무 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보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A조합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오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A조합장은 갑질과 폭언 의혹이 일자 조합원들에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조합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만과 흐트러진 업무 기강을 잡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흐트러진 업무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일념이 너무 앞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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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년이 지난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계획적, 악의적으로 왜곡해 퍼트리는 점은 안타깝다”면서 “축협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음해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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