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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주식 비정상 거래 의심"…금융당국 "이상 거래 혐의 살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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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식 거래 관련 금감원 조사 요청…"비정상적 매입 의심"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매매와 관련해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는 진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흐름을 살피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입이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이상 거래 혐의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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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움직임은 28일 오전 하이브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분주하게 이뤄졌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SM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4일까지 12만원을 밑돌던 SM주가는 공개 매수 청약 마감일인 16일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기타법인이 장내에서 108만7801주를 순매수했고, 하이브가 지목한 IBK 판교점에서는 이날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가 매수됐다. 주가는 전날 대비 6.07% 오른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수탁은 위법이다.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 또는 위탁·수탁도 해서는 안 된다.


업계에서는 기타법인의 순매수 등에 따른 시세 변동의 영향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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