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횡령혐의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기소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2022년 허위 직원에 급여 지급 등 계열사 자금 54억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다.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씨는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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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하다가 태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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