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서의 ‘콘텐츠 도둑질 논란’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첨예화되고 있다.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침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타인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 일반이 저작권 침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인기 영상들을 위주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일 등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했다.
근래에는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누구든 자신의 글을 발행하는 작가가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으로 누구든 자기만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이런 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그야말로 모두가 창작자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인 셈이다.
그런데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콘텐츠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성인물 등 특정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를 올리면 당연히 콘텐츠는 삭제당하고 이용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것의 범위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도 포함된다는 건 널리 인식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또한 명백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형법상 절도죄와 비슷한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또한 물건 절도 못지않은 명백한 ‘도둑질’로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고, 또 그만큼 콘텐츠가 많은 시대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서로의 콘텐츠 보호에 대해 가장 취약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 소중한 줄 아는 만큼 타인의 창작물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특이점이 왔다’고 할 만큼 챗GPT 등 인공지능(AI)들의 성장이 무서울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AI는 그 기본적인 로직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AI들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완성된 ‘저작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또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당장은 관련 법령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AI를 활용한 저작물 제작도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창작자들의 정당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AI가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여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드는 방식에 일정 정도의 규율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IT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는 콘텐츠의 시대인 만큼 저작권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시대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의 융성과 창작자들 간의 상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서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의 콘텐츠를 참고했다면 솔직하게 인용하고 그 기여를 밝히고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 도용이나 표절이 아닌 인용과 인정, 표시와 존경이 필요하다.
정지우 변호사·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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