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6조8000억원 덜 걷혀
경기 둔화에 세수이연 역기저효과 겹쳐

올해 1월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흐름이 좋지 못한데다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친 영향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28일 기재부는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2022년·2023년 1월 세수가 변동했다는 것이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효과는 3월까지 이어진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규모 자체가 커지고 여기에 기저효과, 작년의 세수 '상고하저'와 올해의 '상저하고' 등이 맞물려 감소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며 "세수감소는 1월만의 현상은 아니고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의 증가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든 영향 등 탓에 양도소득세가 줄어 전체적으로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이 2021년 12월 218조2000억원에서 2022년 12월 139조6000억원으로 36% 줄어든 영향에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1조5000억원)와 증권거래세(4000억원), 상속증여세(3000억원) 등 자산세수에서만 작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11월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이 같은 해 10월에서 2022년 1월로 이연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 기간을 다음 해 1월 연장한 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AD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된 영향에 1000억원 덜 걷혔고 농특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줄었다.


정 정책관은 "세수실적과 경기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을 달성하기 타이트(빠듯)하다"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