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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 위헌… 헌재 "기회 박탈 정당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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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 금지 공고
헌재 "시험 운영·관리 심각한 문제 발생 단정 안 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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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A씨 등이 코로나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17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5일~9일)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A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재는 법무부 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헌재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 등의 인원이 준비된 이상 신청기한 이후에 발생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험 운영 및 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험장 출입 시나 시험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사람을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감염병 증상이 악화된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응시자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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