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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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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임금 불안정성 일부 해소로 제정"
"입법목적 정당, 달성하려는 공익 중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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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37개 택시회사가 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고 따른 임금은 택시기사의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초과운송수입이라고 부른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라도 해소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이 국가에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측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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