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전쟁 선포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채용 강요
즉시 형사고발 및 자격·면허 정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공이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을 정지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 관련 협회 등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남도와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시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에서 54개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공사 진행 중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의 집단 운송 거부로 40일간 공사 지연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 미가입 근로자 현장 출입 방해 등으로 공사 2개월 지연, 1억원 상당 재산피해 등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와 관련 협회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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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는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 전화하거나 각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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