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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손본다…"피해자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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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만5609건 신고 접수
구속영장 신청은 542건 불과
소극적 대응 지적에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 매뉴얼을 개선한다. 그동안 가해자 인권 보호 문제로, 현장에서 소극적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흡한 현장 조치로 강력범죄 등 2차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되는 매뉴얼에는 가해자 인권에 앞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수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선 가해자 격리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주거지 퇴거·현행범 체포, 나아가 긴급임시조치·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가해자 위험성을 영장 신청 시 등 향후 검찰·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수사서류 작성 방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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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는 22만5609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기준 1만8800건, 하루 618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은 4999건에 불과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542건뿐이었다. 가정폭력은 보복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재범 사례를 키웠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법적 방향이 계속 인권 보호를 강조해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에 맞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조치나 구속영장 신청은 결국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수사 매뉴얼 개선 조치에도 한계는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경찰 입장에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다 경찰에 신고까지 해 보호명령이 떨어진 아내가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편은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은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 등은 수사 매뉴얼 개선으로 보완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도와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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