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발목 등 일부러 부딪혀 사고 유발
"바쁘니 현금 조금만 달라"며 합의 종용
여성 운전자만 골라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과 광주, 전주 등의 골목길을 돌며 10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주행중인 차에 손목이나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쉬운 합의를 위해 주로 바쁜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상을 찾고자 골목길에서 대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우, 경찰이 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임신부는 엑스레이 촬영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견서 없이 개인적으로 처리하자고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루에 1~3건씩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1명당 5~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 30만원을 줬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보험 사기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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