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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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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주목한 2심
1심 뒤집고 동성부부 측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결혼 5년 차 동성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판례와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관행적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김용민씨(33)의 동성배우자인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을 제기한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을 제기한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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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항소심에선 '평등의 원칙'이 주된 쟁점으로 변론이 진행돼 왔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사실상의 (이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 법리에 포함해 왔는데, 이는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의 재량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데, 건보공단이 이 경우는 소씨 부부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우리나라 민법 체계와 판례들을 보면, 혼인 개념 자체는 이성 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현실이지만, 이들의 보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소씨와 김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간 교류 등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사이"라며 "이성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인 소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씨는 김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건보공단도 사실혼 관계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이 보도되자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소씨는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부과처분은 행정의 재량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다"며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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