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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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레드로버는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와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20일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감사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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