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매매하지?" 길 가는 10대에 막말 퍼부은 50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출동한 경찰에 욕설 퍼붓고 폭행도
1심 징역 1년→항소심 1년 6개월…형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면서 이유 없이 불쾌한 언행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하지?" 길 가는 10대에 막말 퍼부은 50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양(19)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주먹을 머리 위로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또 경찰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를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