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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법원관리 벗어나…"회생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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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메쉬코리아가 회생신청 기각 결정이 나면서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메쉬코리아(대표 김형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6일 회생법원에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회생신청 건에 대한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새롭게 교체된 메쉬코리아의 경영진이 hy(구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신규 자금을 투자받고 있고 주요 채무를 모두 변제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5일 유정범 전 대표가 주주 개인자격으로 ARS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았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메쉬코리아 공동 창업자인 김형설 대표는 800억원 규모의 hy 투자유치를 추진, 약 1개월만에 매각딜을 성사시켰다.


메쉬코리아는 약 3개월의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회사 정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hy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력사업인 이륜차 배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hy 매각딜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회생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며 "법원의 지원과 주주사 동의를 바탕으로 hy 매각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메쉬코리아, 법원관리 벗어나…"회생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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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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