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은 유죄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않는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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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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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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