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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부터 '선한 사마리아인법'까지…국회 법사위에 의약계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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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간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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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도입, 응급의료 종사자가 근무 중이 아닐 때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 등 굵직한 법안이 대거 상정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총 134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61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에 들어간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현재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긴 하지만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워 안전성 문제가 있고, 약 자판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긴 했으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복약지도는 물론 야간진료 후 처방약 조제까지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도입은 취약 시간대 약국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에는 특정 상황에서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거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치료 시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제약사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대행(CSO)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주목받는다. 기존에는 상해만 형사책임 감경에 포함했는데 이를 사망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이번 법사위에 오른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기관에 분담시켰는데, 의료계는 이에 대해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넘어온 만큼 법사위 통과 시 본회의 처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부처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유경 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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