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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이산가족 초청장,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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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질의에 "섣불리 결정할 일 아냐"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에서 초청장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북한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남북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한 측의 기관 명칭은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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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권 장관은 "초청단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협회장이 만나기로 한 사람도 이산가족과 상관이 없다"며 "전체를 총괄한 외국인도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지난 10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와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본지가 입수한 초청장을 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청장 발신처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총회사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추정되나, 통일부는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상 방북 신청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류 회장의 경우 17일까지 결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서류 검토와 보완 등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처리기한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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