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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강력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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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제로 살인사건 발생"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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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5일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편의점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규제에 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점주들도 야간 운영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편의점 강도로 숨진 꽃다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전 국민이 공분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제로 인한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밀폐된 공간이 형성돼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강도로 점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져있다 뒤늦게 손님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24시간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보통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점포는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라며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강력 범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편의점마다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협회는 “점주들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라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불투명 시트지 부착처럼 점주를 옭아매는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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