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 8월에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카 김모씨(35)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영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후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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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 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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