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고객민원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위법 사항을 촬영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Fax,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 관계자분들은 비상구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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