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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께 심려 끼쳐…헌재 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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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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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 할 수 없으며, 해임을 할 수도 없다.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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