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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부과…"제3자 제공 고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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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정보 명확히 알리지 않아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관련 추가 동의 절차.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관련 추가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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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점도 문제가 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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