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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취소' 사전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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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사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스카이72 주식회사의 의견을 들은 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통상 사전 통지일로부터 체육시설 등록 취소 때까지는 30∼40일 정도가 걸린다. 이후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난달 인천지법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따라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이전됐고 하늘코스(18홀)도 등기부등본상 공사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3.1.17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 관계자들이 골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3.1.17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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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스카이72도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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