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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으로 ‘공시생 극단적 선택’ … 면접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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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무관 A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 의결(안)이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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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파면된 사무관 A 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면접관이다.

교육청은 A 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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