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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몰이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 측, 25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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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고(故) 김승효씨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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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는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금을 15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치료비 등으로 최대 14년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배상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앞서 재일동포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는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가석방된 김씨는 고문 및 수감 생활 후유증으로 공포감에 시달렸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김씨의 형은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8년 8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불법 체포·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씨 측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선고를 1개월가량 앞두고 2020년 12월 일본 교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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