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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백신 입찰담합' 혐의 제약사·임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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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원을,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사 임직원 7명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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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형성 및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에 관한 범죄"라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 등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전체적인 부당이익 액수는 크지 않고, 다른 업체들이 낙찰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 경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유찰 방지를 부탁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입찰 관계사가 피고인 측 공동판매사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은 맞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적정한 가격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사례들을 보면, 수의계약 체결로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다수는 아닐지라도 가격 변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설령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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