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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낮 시장서 2회 노상 방뇨 50대 2심도 공연음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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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인정… 벌금 15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낮에 시장에서 두 차례나 소변을 본 50대가 2심에서도 공연음란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음란죄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춘천지방법원./이미지출처=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춘천지방법원./이미지출처=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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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21일 낮 원주시 한 시장 사거리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소변을 봐야 했고, 화장실이 2층에 있어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시장 한복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소변을 본 점 ▲술을 마시던 식당과 범행 장소 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목격자들이 비명을 질렀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2호(노상방뇨 등)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2번의 방뇨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1항 2호에 따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1항 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처벌할 때 각 죄에 정해진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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