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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부터 모든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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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으로 단속시간 변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불법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에는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과 경인국도 등 53곳에 대해 단속유예를 해제했다.

시는 이어 다음 달 2일부터는 부천시내 전 구간에 대해 단속유예를 해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상 운영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점심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제보할 수 있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부천시는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기능을 추가한 고도화된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3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부천시청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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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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