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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샘, 현대리바트 등 10여곳 압수수색…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상보)

최종수정 2023.02.01 10:59 기사입력 2023.02.01 10:59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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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샘, 현대리바트 등 국내 가구회사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외에도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내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납품을 한 가구회사들과 이들 가구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건설사들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전국 400여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특판가구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검찰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구회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에 앞서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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