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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등 면세품 판매 허용…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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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핼러윈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DB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핼러윈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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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면세품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면세점 인터넷몰에서만 가능하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와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품 구입 허용,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우선 면세점은 그간 자사 인터넷몰에 한정됐던 판매 채널을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면세점의 경우 앞으로 복수의 면세점이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의 한계를 보완해 면세품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시내면세점에 한정해 추진한다.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여권 제시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원만 확인(인증)되면 여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단 이 같은 방식의 면세품 구입은 면세사업자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친 후 4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3월 31일로 예정된 특허수수료 납기를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면세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분할 납부 허용으로 면세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뒷받침한다.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4회에 걸쳐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예비특허제로 면세점이 시설공사 단계에서부터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인기 제품을 면세점이 선판매·후반입 하는 것을 허용해 물류의 흐름에 유동성을 더할 계획이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관세청은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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