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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무로 김치 만든 '김치명장' 1호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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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 신고로 수사 착수
한성식품, 불량 재료로 김치 40만㎏ 제조
김순자 대표 지난해 3월 명장 자격 반납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상한 배추 등 불량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순자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 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일본 도쿄 롯본기에서 열린 '2009 김치 페스티벌'에서 일본인들에게 김치를 선보이고 있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지난 2009년 일본 도쿄 롯본기에서 열린 '2009 김치 페스티벌'에서 일본인들에게 김치를 선보이고 있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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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서 지난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썩은 배추와 무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김치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9월 식약처는 한성식품 부사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10월 17일 식약처는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 씨의 실제 배후로 김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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