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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지원 배제 취약계층에 난방비 긴급지원

최종수정 2023.01.31 16:47 기사입력 2023.01.31 16:47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이 31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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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중앙정부ㆍ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


수원시는 3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ㆍ경기도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빛난방비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원계획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000여 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원(12월ㆍ1월분)을 긴급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중복자격ㆍ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준 시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기ㆍ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사를 하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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