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 심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23년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복곡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0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농어촌 버스 요금제를 거리와 관계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부터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버스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복곡마을 버스 요금은 인상된다. 업체의 적자 누적 등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1250원에서 일반인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행정절차 및 주민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치킨 시키기 겁나네'..오리지날, 3000원 오른 1만9000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2062011175219401_1679619647.jp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