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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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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공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6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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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공개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대신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미인증대학'(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이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서는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또 재학생 정원 100%를 종교지도자로 양성하려는 종교계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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