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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적색 신호 땐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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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적색 신호 땐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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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6일 교차로에서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과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모두 5만6730건에 달한다. 사망자는 406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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