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 마사지사가 이번엔 안마를 받으러 온 고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던 고객에게 마사지사가 자신으로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손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린 다른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의료법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장애인인 A씨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들에게서 3만원씩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성폭력 혐의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동의해 제공한 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1심은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및 피고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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