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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조폭·전세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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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조폭·전세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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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또 마약·조직폭력·전세사기·불법집단행위 엄단에 나서는 한편, 통일된 이민 정책 실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법과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미래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가지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최대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살의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 후에는 학교와 공원 등에서 600미터 이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미국 42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형기 만료가 다가왔을 때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한 장관도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춰 법원이 500미터 이내에서 거주지 제한거리를 사안별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서는 한편,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방침이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이화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올해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 통일된 정책 수립·추진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유연한 비자·국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내에 20만명대까지 감축시킬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도입된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에는 '비타협·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위한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유포와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의 협박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게시물 삭제요청 절차, 신변보호·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7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이 신설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시효 정지와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일본식 표기를 없애고, 현재 10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공시방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동산 유치권은 폐지되고,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등 새로운 권리 조항이 추가된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제분쟁 대응과 해외진출 기업 지원 등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할 국제법무국이 신설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친권상실이나 성년후견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 설치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보호시설과 수용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올해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연관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어떤 비전과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다 쓰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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