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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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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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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직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직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2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분야 13건, 복직공간 개선 분야 17건을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공급망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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