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계획수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실천을 본격화한다.
울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였다.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적극 지원, 민간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건설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 조례 및 재정지원 기준 강화 등을 시행한다.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실있는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 점검 연 2회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 불법 건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내실 운영, 민관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및 합동 점검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률 3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시 소재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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