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18일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부결이 확정됐다.
이날 시의원들은 비공개로 재적 의원 45명 출석에 44명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20, 반대 20, 무효 3, 기권 1로 김 의원의 징계를 부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SNS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으나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