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신업 변호사 전화 협박한 70대 불송치
경찰,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를 협박한 70대 노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를 전화로 협박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중전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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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일간 잠복해 A씨를 검거했고, 강 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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